‘상습 뇌물수수’ 통영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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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뇌물수수’ 통영시 공무원 구속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10-29  | 수정 2010-10-29  | 관련기사 건

통영경찰서는 의료장비 구매청탁을 댓가로 상습적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통영시 보건소 공무원 A씨(43.7급)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인허가 및 단속, 병리검사실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창원의 한 의료장비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0)씨로부터 의료장비 구매청탁을 댓가로 3백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서울과 경남지역 의료기 판매업자 7명으로부터 36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5월 통영시내의 한 식당의 영업장 변경 미신고 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음식점 업주 5명으로부터 모두 55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건소에서 관리 중인 에이즈 환자명의의 계좌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송금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이 혼자 한 일인지 상급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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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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