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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10-29 | 수정 2010-10-29 | 관련기사 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기금을 유용했던 현역 통영시의원이 입건됐다.
통영경찰서는 육상경기연맹 기금 4천500만원을 이사회의 결정 없이 임의로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통영시의원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회장을 맡고있는 통영시 육상경기연맹 통장에서 지난 2월 2천만원, 7월 2천5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찾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유용했던 4천500만원을 전액 다시 채워 넣었으며 이 점이 참작되어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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