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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11-20 | 수정 2010-11-20 | 관련기사 건
22일부터 군청별관사거리-한전삼거리 구간 야간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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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고성군에 따르면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상습 주정차 구간인 군청별관사거리에서 한전삼거리 구간까지 퇴근시간 이후 불법주정차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단속구간은 퇴근시간 이후 도로변 양방향 불법주차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구간으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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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첨 등 사전홍보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집중단속 기간인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관할경찰서의 협조로 단속실시 구간에서 불법주정차금지 안내방송 등을 실시한 후 10분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이후에도 상시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퇴근시간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야간단속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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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버스, 화물 등 사업용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성군 지역경제과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주차질서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강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차량안전운행과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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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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