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관계실무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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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관계실무자 회의

최헌화 기자  | 입력 2007-03-09  | 수정 2007-03-09 오후 3:59:43  | 관련기사 건

오늘 오후 고성군 수협 회의실에서 경남도청 어업생산과 수산물수출담당 정종근 사무관과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고원석 과장, 피조개양식수협 강태순 상무 등 인근 지역(마산, 진해, 거제, 통영 등) 수산어업 담당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패류독소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가졌다.

 

▲ 경남도청 어업생산과 수산물수출담당 정종근 사무관

경남도청 정종근 사무관은 지난해 3월 16일, 기준을 초과한 패류에서 독소가 검출되었지만 같은해 6월 16일 장목 시방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 패류독소 전면해제 했다고 말한 뒤, 패류독소가 7℃~15℃사이에 발생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5℃에서도 발생하는 등 패류독소 발생시기가 일정치 않고 상식을 넘어서는 환경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어 관계기관 실무자들은 패류가 유통되기 전 철저한 관리감독 할 것을 당부했다.

 


또, 패류독소 발생시기를 맞아 경각심을 고취해 체계적인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패류독소 발생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임을 직시하고 패류독소가 있는 패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어업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패류독소 40㎍/100g이상 검출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채취자재유도와 관계인에게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보내 상황을 알리며 법적 허용기준치 초과 (80㎍/100g 이상)일 경우 초과해역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패류독소 100㎍/100g를 초과할 경우 발생상황을 언론, 방송, 현수막, 등 보도를 통해 국민과 어업인들 사이의 신뢰 구축에 앞장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패류독소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SMS를 이용한 지역 어업인에게 통지하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전송체계를 구축했으며, 패류 생산자 실명제를 통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패류에 대해 대국민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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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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