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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15 | 수정 2007-03-15 오후 3:31:10 | 관련기사 건
조선특구지정과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 골프장유치사업과 관련해 토지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토지분할과 경계측량 등이 급증하고 있다.
고성군에서 추진 중인 조선특구지정사업은 늦어도 4월까지는 유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년간 시행해 올 연말 마무리 된다.
또 회화면 봉동지구 골프장유치사업은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단계로 대체농지 조성으로 인한 토지매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같은 월 대비 3월 까지 510여건으로 50%정도 증가한 실정이다.
고성군에서는 현재 측량처리 기한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대한지적공사 경남본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해 통영시와 의령군에서 측량팀을 각각 지원받아 측량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대한지적공사 고성군지사에서는 지적측량민원 해소를 위해 全직원 풀 가동과 야근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 된 직원들의 본부임명장 수여식도 근무시간 前 조기실시 후 부임 첫 시간부터 현지출장을 하는 등 지적공사와 고성군間 긴밀한 업무협조로 지적민원의 신속처리 등 민원예약상담제 등 맞춤형 고객만족에 있어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있다.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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