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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1-04-11 | 수정 2011-04-11 | 관련기사 건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11년 4. 11부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면세유 목적 외 부정사용 등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를 핑계로 유통업자 등의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특히 해경은 본격적인 출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11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의 어획물 위판실적 보고하거나 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해 부정수급하거나 수협 등 면세유 취급공무원과 주유소 취급업자와의 결탁 행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에 불법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면서 "면세유 불법사용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0년도 특별단속으로 면세유 부정사용 혐의 15건을 적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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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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