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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3-30 | 수정 2007-04-03 오전 11:26:00 | 관련기사 건
이동호 공점식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2심이 확정돼 다가오는 4월 25일 고성군은 불명예스런 再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동호 경남도의원과 공점식 고성군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파문에 연루돼 지난해 10월11일 부산 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씩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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