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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21-03-17 오전 10:08:55 | 수정 2011-10-26 오후 3:26:14 | 관련기사 건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훈)은 2011. 10. 26.(수) 오전 고성군내 학교교과 교습 학원과 교습소 설립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7월25일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과 오는 10월말 공포 예정인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학원 등에서 수납할 수 있는 교습비와 기타경비 6개 항목에 대한 조사 자료 작성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학원법․시행령에서는 그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6개 항목(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한정하고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해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학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로 수납하던 교재비는 임의로 수납할 수 없게 됐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외 여권․비자와 외국인 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교습정지 등)과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교습비등의 영수증발급 의무화를 통해 투명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습비외 기타경비․정보공개 범위․포상금 지급범위 등을 설정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 선택권을 강화해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고성교육지원청 정경훈교육장은 학원과 교습소는 공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며,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인성교육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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