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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12-07 | 수정 2011-12-07 | 관련기사 건
- 염분 모래, 고성관내 레미콘 업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 행정에서도 철저 검수로 염분 모래 납품 차단
국책용으로만 사용토록 용처가 정해진 통영 욕지도 앞바다 채취 모래가 지난해 민간업체에 유통된 사실이 통영해경에 의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경에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골재유통업체를 통해 레미콘 업체 등으로 납품된 물량을 파악 중에 있다.
하지만 바닷모래 용도를 법률로 정하지 않아 민간업체로 공급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해경은 전했다.
다만 이 바닷모래의 소유권을 누가 확보하고 있는지, 이를 처분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해경 관계자는 "바닷모래 용도를 법률로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가 어렵다"며 "하지만 소유와 처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이를 검토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관내 레미콘 업체에서는 ‘염분모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 행정에서는 관급 공사의 경우 각 실과사업소별로 철저한 검수로 염분모래가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검수담당 관계자는 전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욕지도 남방 50㎞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받아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채취된 바닷모래는 지난해까지 국책용으로만 사용되다 올해부터 민수용으로 풀려 남해안 일대 유통됐으나 염화물(염분)이 허용기준치 0.04% 보다 작게는 5배 많게는 9배까지 검출되면서 레미콘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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