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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영 기자 | 입력 2011-12-19 | 수정 2011-12-20 오전 11:36:5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 수화를 하지 않고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민원업무를 위해 영상전화기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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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담당자 제무양 |
19일부터 고성군에서 사용되는 영상전화기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민원업무를 위해 군청 등 관공서에 방문하면 영상전화기로 수화통역센터 직원과 화면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화통역사는 이 통화내용을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 음성으로 전달해 장애인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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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장애인 영상통화기 |
영상전화기가 설치된 곳은 군청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종합민원실, 고성읍사무소, 하일면사무소, 하이면사무소, 회화면사무소, 동해면사무소, 거류면사무소 9곳이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9시~오후 6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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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교육복지과 제무양 장애인 담당자는 “영상전화기 설치로 그동안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군청 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상담 시 통역보조인과 동행했던 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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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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