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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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설치 운영

임미영 기자  | 입력 2011-12-19  | 수정 2011-12-20 오전 11:36:5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 수화를 하지 않고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민원업무를 위해 영상전화기를 설치 운영한다.

 

▲ 장애인 복지담당자  제무양

 

19일부터 고성군에서 사용되는 영상전화기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민원업무를 위해 군청 등 관공서에 방문하면 영상전화기로 수화통역센터 직원과 화면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화통역사는 이 통화내용을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 음성으로 전달해 장애인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시각 장애인 영상통화기

 

영상전화기가 설치된 곳은 군청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종합민원실, 고성읍사무소, 하일면사무소, 하이면사무소, 회화면사무소, 동해면사무소, 거류면사무소 9곳이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9시~오후 6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성군청 교육복지과 제무양 장애인 담당자는 “영상전화기 설치로 그동안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군청 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상담 시 통역보조인과 동행했던 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임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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