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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4-14 | 수정 2007-04-14 오후 10:06:34 | 관련기사 건
김명주 의원은 ‘최종 결정은 해양수산부가 내리는 것으로, 4월末이면 공유수면매립변경허가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밝혔다.
현재 조선특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담당 실무자들이, 고성군에서 추진 중인 동해면 3곳 中 1곳만 승인할 것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상태라 말하고, 일전에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김명주 의원은 절대로 3곳 모두 승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김명주 의원은 현재 산자부와 재경부는 반대 이유가 없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 다른 곳은 몰라도 고성만은 반드시 특구지정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밝히면서, ‘90%는 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사전환경영향평가가 관건인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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