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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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행 개시

정선하 기자  | 입력 2012-01-06 오후 4:50:45  | 수정 2012-01-06 오후 4:50:45  | 관련기사 건

-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에서 위탁 운영, 콜택시 4대 운행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급속한 고령화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 4대를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회장 김상수)에 위탁해 운영한다.

 

 

 

올해부터 3년간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로 선정된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는 2012. 1. 1.부터 4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5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고, 수익성보다는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장애인을 가족처럼 모신다는 마음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성군 내는 택시요금의 50%를 적용해 요금이 1,500원부터 최고 3,000원이며, 시외지역의 요금은 인근 통영시 까지는 3,000원, 창원시 까지는 9,100원(마산 6,700원)이다.

 

이용대상은 1급~2급 장애인이 우선이며, 임산부와 65세 이상자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로 경상남도 콜센터(☎1566-4488)로 즉시콜 또는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고성군은 “이번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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