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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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강화

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2-06  | 수정 2012-02-06  | 관련기사 건

- 징역 7년, 벌금 1억원까지/ 미표시 2회 적발돼도 인터넷에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소장:백인찬, 이하 “품관원”이라고함)는 1월 26일부터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크게 높아졌으며,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에만 인터넷에 위반 사실이 공개됐으나, 앞으로 원산지 미표시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도 기존 농식품부와 시·도 홈페이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시·군·구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특히 오는 4월 11부터는 현재 음식점에서 배추김치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원산지표시 대상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되므로, 찌개용과 탕용에 사용되는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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