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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3-05 오후 6:16:15 | 수정 2012-03-05 오후 6:16:15 | 관련기사 건
3월 한 달간 홍보, 4월부터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고성군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을 시행한다.
단속도우미는 4명으로 2인 1조로 활동하며 3월 한 달간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취지, 단속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4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자동차만이 주차가능하다.
이것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군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은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를 예방해 장애인의 시설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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