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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3-20 오후 4:11:57 | 수정 2012-03-20 오후 4:11:5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 일부 환급한다.
군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FTA 발효일로 정해진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 중 세율인하 대상에 해당하는 391명에 대해 1천 3백만 원을 환급키로 했다.
모든 납세자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모닝(999cc), 스파크(995cc), 그랜져(2359cc), SM7(2495cc) 등의 자동차 납세자가 해당되고, 마티즈, 1000cc 초과 2000cc 이하의 승용차, 화물차, 승합자동차, 영업용자동차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이는 800cc 초과 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세율이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의 경우 cc당 세율이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인하됐기 때문이다.
군은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환급대상자 391명에 대해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부과담당(670-2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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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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