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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2-04-19 오후 6:05:35 | 수정 2012-04-19 오후 6:05:35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서장 박재구)에서는 4월 1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45일간에 걸쳐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정부시책의 하나인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성경찰서에서는 18일 불법 사금융 신속대응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를 전담수사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전화는 주, 야간 불문 24시간 접수 및 상담체제를 갖추고 경찰의 조치가 즉시 필요한 경우 전담수사팀, 지구대, 파출소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운용중이다.
이번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으로는 채무자를 폭행, 협박, 사생활침해 하는 불법추심행위,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위반, 대출을 해준다며 선수금이나 중개료를 편취하는 사기범죄,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생활을 고단하게 하는 범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사채의 법정이자율은 등록대부업체의 경우는 년 39%(100만원 빌린 경우 월 32,500원) 무등록 사채는 년 30%(월 25,000원) 의 이율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 중 과다한 이자를 물고 있다고 생각되면 112 또는 고성경찰서 수사과(647-3307, 야간 647-3309)로 전화하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해 피해신고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고성경찰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만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적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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