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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2-05-09 | 수정 2012-05-10 오후 6:32:58 | 관련기사 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지역경제 상생발전 효과 기대
고성군 소재 대형마트인 탑마트가 이번 달 둘째 주 일요일인 5월 13일부터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지난 4월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4월 27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둘째 주, 넷째 주 의무휴업과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둘째 주 일요일인 5월 13일부터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탑마트 고성점은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되며,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는 물론 침체돼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로 지역경제 상생발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해 군에서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게는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홍보 유도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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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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