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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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5-16  | 수정 2012-05-17 오후 2:52:40  | 관련기사 건

2012. 5. 23 ~ 2015. 5. 22. 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고성군은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지분 등기된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이 한층 손쉽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해당 군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055-670-2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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