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7(수요일)
-
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5-16 | 수정 2012-05-17 오후 2:52:40 | 관련기사 건
2012. 5. 23 ~ 2015. 5. 22. 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고성군은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지분 등기된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이 한층 손쉽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해당 군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055-670-2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기웅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