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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2-05-18 오후 4:31:55 | 수정 2012-05-18 오후 4:31:55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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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는 18일, 고성시장 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고성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 백인찬 소장과 직원을 비롯해 고성상인회 조정식 회장과 4명의 임원, 그리고 고성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활동을 전담할 농산물 명예감시원 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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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품관원 백인찬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고성상인회 조정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를 위한 방침으로 이를 적극 홍보해 고성시장 상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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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백인찬 소장과 조정식 회장은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고성시장상인회가 공동으로 전통시장 원산표시제 정착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자발적 실천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도·홍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편, 고성시장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게 될 주부교실 고성군지회 김이순 회장과 지연이 총무는 매주 1회에 걸쳐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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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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