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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21-03-17 오전 10:24:24 | 수정 2012-08-30 오후 5:02:25 | 관련기사 건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해
고성군에서는 오는 9월3일부터 11월2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꾀하고 나아가 오는 12.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서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 됐거나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군은 이를 위해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거주여부 등전 세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 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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