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악용해 남의 땅 등기한 농민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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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악용해 남의 땅 등기한 농민 고소당해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5-08  | 수정 2007-05-08  | 관련기사 건

통영시 북신동에 거주하는 백모(66)씨는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 692-2번지 답(1,195㎡)을 이 마을 임모(75)씨와 최모(77)씨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이 땅을 가로챘다며 최근 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백씨는 고소장에서 문제가 된 이 땅은 40여 년 전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부친 생존 시 고향마을에 거주했던 친척인 또 다른 백(81년 사망)씨에게 언제라도 소유권자가 요구하면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소작케 했다며 등기부 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시했다.

 

세월이 흘러 소작하고 있던 친척인 백씨가 사망하게 됐고 같은 마을에 사는 임씨 등은 상속권자가 객지에 살면서 상속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고 이 땅을 반씩 나누어 경작해 왔다는 것,


그러던 중 지난 2000년 4월 이 땅 중 일부가 대전∼진주∼통영간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됐고 등기상 소유권자인 고소인 부친이 사망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자 임의로 소작하고 있던 임씨와 최씨가 공모하여 보상금 257만4,000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 마을에 사는 농지위원 황모(58)씨와 이모(62)씨에게 토지를 매수했다고 속이고 인우증명확인란에 서명날인을 받아 허위로 실소유자 확인서를 작성해 거류면장의 확인을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와 최씨는 임의경작과 허위보상금 착복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 백씨 부친이 살아있던 지난 1977년 2월 이 땅을 매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위해 공모했다고 고소인 백씨는 주장했다.


또 이들은 문제의 토지를 2등분으로 분할하기 위해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보증서를 발급 받아 토지를 불법 분할하여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각종 허위서류를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임씨의 경우 상속권자인 백씨의 이의신청으로 불법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모든 농지위원들이 보증서를 취하해 등기이전 계획이 좌절됐으며 고소인의 진정에 따라 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 법은 1월1일 현재 토지나 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에 한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이 법을 악용하여 허위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별조치법 13조(벌칙)에 의하면 법을 어기고 허위로 등기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영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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