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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10-17 | 수정 2012-10-17 오후 4:46:48 | 관련기사 건
폐기 대상 기록물 평가에‘평가실명제’및‘군민 의견수렴제’도입
고성군이 투명한 군정운영과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기록물 관리에 있어 새로운 시책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군은 평가대상 선정,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 등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기존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에 ‘평가실명제’와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군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그동안 생산부서 의견조회 시 기존의 기록물철별 의견만 기재하던 방식을 기록물철별로 현 업무담당자와 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 성명과 의견을 기입하는 방식의 ‘평가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군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후 군 홈페이지에 심의대상 목록을 게시해 기록물 평가 심의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고성군 기록관장(이수열 행정과장)은 “한 번 폐기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유일본의 성격을 갖는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실명제와 군민 의견수렴제를 도입했다”면서 “향후 우리 군 현실에 적합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기록물관리의 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 대상 기록물은 2001년 생산된 보존기간 10년 기록물, 2006년 생산된 보존기간 5년 기록물, 2008년 생산된 보존기간 3년 기록물, 2010년 생산된 보존기간 1년 기록물 등 5,000여권으로서, 해당 기록물의 역사적․정보적 가치 등을 고려해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로 결정돼 집행된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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