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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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1-09 오후 02:04:22  | 수정 2013-01-09 오후 02:04:22  | 관련기사 0건

- 올해부터 동, , 호 주소로 표기 가능

 

올해부터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성군은 도로명주소 표기에 있어 지금까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 , 호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 , 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었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고성군청 주택도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고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단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호를 기재해 공법상주소로 사용됨으로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하면 동··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면 각 기관별 주소자료를 상호 연계·활용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증대는 물론 민원 업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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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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