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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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 일제단속

김석겸 편집부장  | 입력 2013-01-25 오후 06:42:30  | 수정 2013-01-25 오후 06:42:30  | 관련기사 0건

- 가짜 친환경농산물 유통 차단 주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은 농산물의 소비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성농관원은 오는 28일까지 고성군 관내에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유통업체와 인증품 판매장과 취급장,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유통현장에서 친환경 인증품인데도 농약사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비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는 행위와 유효기간 종료 또는 행정처분기간 중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행위와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인증관련 표시사항도 함께 확인 할 계획이다.

고성농관원은 단속결과 비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 가짜 친환경농산물은 형사입건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위반 시 처벌 내용 >

 

친환경인증품을 유통하는 자가(생산자 포함)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허위표시 하거나 허위광고 하는 경우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형사입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 인증 취소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인증 표시사용 정지 (1~ 6)

 

김석겸 편집부장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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