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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화 기자 | 입력 2007-05-15 | 수정 2007-05-15 오후 4:14:17 | 관련기사 건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여건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농가의 소득보조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농업지원과 백남규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는 자운영이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아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발아율을 저하시키는 제초제 등 약제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운영 재배 활성화에 따라 효소비료(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지난해 8만 5천여 포대에서 올해 5만 6천여 포대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 자운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열린 교육에서 농업지원과 서덕용 환경농업담당은 교육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는 물론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과 동시에 해당마을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제도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부작용과 사업 참여저조 등 발생 가능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올해 개정된 직불제에 대한 지침교육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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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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