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사무소]수산종묘 생산확인서 발급 받아야 방류사업 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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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사무소]수산종묘 생산확인서 발급 받아야 방류사업 입찰 가능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5-23  | 수정 2007-05-23 오후 5:21:24  | 관련기사 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성해양수산사무소(소장 심봉택)는 인공종묘 생산으로 정부(지자체)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부하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입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홍보 부족과 종묘생산 어업인의 인식부족 등으로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고성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부화 후 30일이 경과 된 후 종묘생산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종묘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종묘생산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종묘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치어 사육실태와 종묘생산량, 치어건강과 발육상태 등에 대한 현지 점검으로 그 결과에 따라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사무소는 올해 5월 중순까지 관내 종묘생산 어업인을 대상으로 감성돔, 돌돔, 참돔, 넙치, 볼락, 조피볼락, 전어 등 5곳 2천 9백8십만 미에 대한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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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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