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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6-03 오후 02:14:46 | 수정 2013-06-03 오후 02:14:46 | 관련기사 0건
석면질병 앓고 계신 분들, 석면피해구제신청 하세요!!
고성군은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가족이 있는 군민을 위해 석면피해구제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환경성 노출로 인한 다수의 석면질환자와 유족이 동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재까지 고성군 석면피해 구제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고성군은 석면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 읍·면에 홍보포스터를 배부하고, 전광판과 반상회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와 유족이 군청 환경과로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 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인정여부와 피해 등급 결정을 통지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이웃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55-670-2425) 또는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2)로 문의하면 된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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