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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6-11 오후 05:12:30 | 수정 2013-06-11 오후 05:12:30 | 관련기사 2건
- 6.10.~6.28. 농관원, 지자체, 농협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 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농업용 면세유류」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기관인 지역농협과 면세유류 판매소, 농가를 비롯한 사용현장에 대해 사후관리 기관인 농관원・지자체・농협 합동으로 면세유류 공급・사용실태 점검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경남지원 관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의 면세유류 배정과 농기계 관리실태, 유류 판매소의 면세유 판매상황・가격표시, 농가 및 사용현장의 폐농기계와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한 농협 신고여부와 면세유류의 용도 외 사용여부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사용이 없도록 안내전단 배포 등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한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3년 5월말 현재, 농기계를 폐기했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농가 714호에 대해 농협 신고 등 현지시정 조치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한 44호는 관할 세무서와 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와 2년간 면세유류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경남 농관원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폐기,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1개월 이내 소재지 농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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