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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6-13 오후 01:33:05 | 수정 2013-06-13 오후 01:33:05 | 관련기사 0건
2012년도 사용승인 건축물 등 60개소 444면 대상,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
고성군은『기초질서 확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단속예고 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2012년도 사용승인 건축물(31곳, 216면)과 기계식 주차장(4곳, 123면), 인근설치 부설주차장(25곳, 105면)이며 중점 단속 내용은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이용 제한(물건 적치 및 출입구 셔터설치 등) 여부 등이다.
군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자진시정토록 행정계고하는 한편, 불이행 시에는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과 단속은 준법의식 확립과「쾌적한 주거환경과 살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널리 이해 바라며,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로 전환하고 상설점검반을 편성하는 등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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