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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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된다

김미화 기자  | 입력 2013-06-27 오후 06:48:10  | 수정 2013-06-27 오후 06:48:10  | 관련기사 0건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혜택을 받는 노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지사장 김기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1일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는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되고,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할 때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 : 1577-1000)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하게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해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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