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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7-05 오후 01:43:49 | 수정 2013-07-05 오후 01:43:49 | 관련기사 0건
“통영해경,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불법 레저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2개월간)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ㆍ주취조종▲무등록 영업행위▲안전장구미착용▲레저 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 활동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전년도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기간 중에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총 70건을 단속한바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ㆍ군ㆍ구에 등록해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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