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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7-30 오후 02:16:49 | 수정 2013-07-30 오후 02:16:49 | 관련기사 0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고성군은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 공무원이 발급사실을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한번 이용등록 하면 본인이 취소하지 않는 한 2년 동안 효력이 유효해 관공서의 재방문 없이 수시로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없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8월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회, 법원 등 전 공공기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고성군 종합민원실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본인이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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