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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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개정·시행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9-03 오후 01:02:41  | 수정 2013-09-03 오후 01:02:41  | 관련기사 0건

-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투표편의 도모 등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호)는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 조성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813일 일부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주요 내용은 추석설날 등 명절이나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하는 교통편의 제공은 기부행위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와 이해유도 죄의 예외로 하도록 했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부재자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여부 확인 후 무인 외에 전자적 방식의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종전에 선거운동으로 보아온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등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허용했고, 사전투표를 할 때 전자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선거운동으로 보는 과도한 제한을 허용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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