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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3-10-04 오전 10:57:15 | 수정 2013-10-04 오전 10:57:15 | 관련기사 0건
횟집에서 손님의 식대를 상습으로 절취한 여종업원 검거
고성경찰서는 10월 1일, 횟집에서 손님들이 계산한 현금을 절취하고 장부에 ‘카드’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상습으로 절취한 식당 여종업원 N 모씨를 검거했다.
N모 종업원은 2012년 6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횟집에서 종사하면서 손님들이 계산하고 현금을 주는 것을 거래장부에 현금대신 ‘카드’라고 개재하고 금고에 넣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총 202회에 걸쳐 14,107,000원을 절취한 것이다.
경찰에서는 “종업원들 보다는 사업주가 직접 계산을 하고 종업원이 대신해서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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