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 과대 광고 판매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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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 과대 광고 판매한 피의자 검거

정선하 기자  | 입력 2013-10-04 오후 02:35:48  | 수정 2013-10-04 오후 02:35:48  | 관련기사 0건

고성경찰서, 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 과대 광고 판매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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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에서는 지난 9월 11일,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층 건물에서“맥섬석 의료기”라는 상호로 신고 없이 의료기 판매상을 개업해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제공과 의료기 무료 체험실을 운영한다며 일명 약장사를 불러 건강기능식품이 신경통, 치매, 당뇨 등에 효험이 있다고 과대 광고해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약 126,00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장 모 씨 등 5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 노인병에 효험이 있는 약품인 것처럼 현혹시켜 판매하던 중 이를 복용한 노인들이 구토 등 신체기능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건강기능 식품을 구입한 피해자 20명 진술 확보 후 현장에 보관 중이던 의료기 매트, 건강기능식품 등 총 56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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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압수한 식품 유해 성분 분석은 물론 피의자의 계좌 추적해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국고환수 추진 계획이다.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 받는 기획수사를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는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근절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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