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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07-06-05 | 수정 2007-06-05 오후 12:57:49 | 관련기사 건
자진신고대상은 권총, 소송,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고,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나 전화․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를 해주며 총포 소지허가자가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진신고시 면책을 해주고 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신고 없이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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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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