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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11-28 오후 04:54:04 | 수정 2013-11-28 오후 04:54:04 | 관련기사 0건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 의무화
위반 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고성군은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된 내용을 청소년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에 공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으로 신고 주체는 개인, 임의단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 운영계획서, 지도자 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참가자 모집 최소 14일전에 고성군 교육복지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숙박이나 야영을 하지 않는 활동,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나 종교단체가 주최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교육복지과(☎670-2384)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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