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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12-04 오후 05:09:40 | 수정 2013-12-04 오후 05:09:40 | 관련기사 0건
탑마트(고성점), 롯데슈퍼(진주 금곡점) 대상
고성군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준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시행한다.
군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월 30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개정 전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으나 개정 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2일의 범위였던 것을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군은 지난 11월 19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군내 영업제한 준대규모 점포는 탑마트 고성점과 롯데슈퍼 진주 금곡점이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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