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2014년부터 어업경영체 등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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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2014년부터 어업경영체 등록실시

정선하 기자  | 입력 2013-12-16 오후 01:34:10  | 수정 2013-12-16 오후 01:34:10  | 관련기사 0건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실시 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2014년부터 관내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시범실시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수산정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영지원에서는 2014년부터 관내 11,320어가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이 되도록 홍보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된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등록 경영정보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55개 항목이며, 향후 수산사업과 직불제 추진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일괄 등록한다.

 

통영지원에서는 관할지역인 경남지역(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제외) 거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와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지원 관계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안정화 되면 어업경영체 정보화 시스템을 기존 수산정책지원시스템, 어업자원관리시스템 등 수산분야 정보화 업무와 연계함으로서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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