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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12-24 오후 04:22:18 | 수정 2013-12-24 오후 04:22:18 | 관련기사 0건
내년 1월 17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군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13년도 FTA 폐업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보유하고 품목 고시일부터 2차 접수 전일 사이에 폐업한 농가와 신청일 현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가이다.
1차 폐업지원을 신청한 농가와 피해보전직불금대상이지만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제 지원단가는 한우 암소 89만9천 원, 수소 81만1천 원이며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고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사용하던 축사에서도 향후 5년간 한·육우를 사육 할 수 없다.
폐업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건축물대장, 폐업동의서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침이 자주 변경돼 행정뿐 아니라 농가도 혼선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다소 다”며 지원조건 등을 확인해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담당(670-4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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