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GAP·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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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GAP·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본격시행

이둘남 기자  | 입력 2007-06-13  | 수정 2007-06-13 오후 8:47:35  | 관련기사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는 생산단계에서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식품 위생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관리시설지정과 관련해 관내 두보식품 미곡종합처리장을 승인하고 보리 수매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미곡종합처리장으로는 2번째로 시설지정을 받은 두보식품은 쌀 뿐만 아니라 보리쌀을 가공해 GAP인증과 더불어 전국 대형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GAP제도는 지속가능한 농업추진과 농산물안전성 강화를 위해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ㆍ중금속ㆍ미생물 등 농식품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안전성 문제 발생시 해당 농산물의 이력을 역추적 함으로써 원인규명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GAP제도는 친환경인증ㆍ품질인증과는 다르게 민간인증제도로 운영되므로 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GAP 표시를 하고자하는 생산농가와 단체는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생산계획서등을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와 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를 구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하며,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과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지리적표시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 특산물품질인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농업인들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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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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