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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1-21 오전 09:27:54 | 수정 2014-01-21 오전 09:27:54 | 관련기사 0건
고성경찰서는 금융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해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군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3년 고성군에서는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이 4억 원에 이르고,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발맞춰 전년도 피해액 약 1억 원의 4배나 증가했다.
최근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극성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보내 특정사이트 접속과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하거나 ‘고객정보유출’, ‘독도’ ,‘택배’와 같은 최신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발송한 뒤 링크를 해킹사이트로 연결해 스마트폰의 간편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 번호 전체 요구 시 입력금지, 소액결제차단, 컴퓨터·스마트폰 보안설정강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금지 등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고 혹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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