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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1-21 오후 03:00:41 | 수정 2014-01-21 오후 03:00:41 | 관련기사 0건
2014년 1월 16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5년 1월 16일까지 종합민원실에서 신청받아
고성군은 지난 1월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 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담당 공무원과 건축위원회가 위반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건축물의 재산세, 수도․전기 납부고지서, 항공측량사진,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양성화가 될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한다.
세부대상은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 주택이 해당되며 고성군은 지목이 농지, 산지인 토지에 건축한 주택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도로, 하천부지, 산지관리법 4조제1항1호에 따른 보전산지 내의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고성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한편 고성군은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군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건축사협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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