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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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2-27 오후 03:03:12  | 수정 2014-02-27 오후 03:03:12  | 관련기사 0건

3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단속도우미 활용 단속

불법주차 차량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성군은 오는 3월부터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군은 공공기관,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 장애인 단속도우미 4명을 선발·배치해 9월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 단속도우미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고성군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불법주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기본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가지고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배려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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