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군 의원 원심 깨고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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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군 의원 원심 깨고 당선 무효형

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0-11  | 수정 2006-10-11  | 관련기사 건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1일 2006로 445호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명주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받은 원심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경남도의회 이동호(43)의원과 벌금 70만원을 받은 고성군의회 공점식(50)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함으로써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정모씨가 1심 벌금 50만원에서 항소심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이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판결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당 부위원장 사이에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 의원과 공 의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면서 "1심에서의 양형을 상향조정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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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과 달라진 항소심 결과

이름 항소심 1심
김명주 항소기각 벌금 70만원
조정식 벌금 200만원 벌금 70만원
강진우 항소기각 징역 6월
박창홍 벌금 500만원 벌금 50만원
공점식 벌금 150만원 벌금 70만원
정찬윤 벌금 200만원 추징금 500만원 벌금 50만원
이동호 벌금 150만원 벌금 70만원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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