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4년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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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4년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개최

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3-18 오후 03:47:06  | 수정 2014-03-19 오후 04:16:39  | 관련기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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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광새들녘영농조합법인, 늘푸른영농조합법인 선정

 

고성군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4년 고성군 마을기업 후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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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주민 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에 응모한 2개 단체(신규선정 1, 재선정 1)에 대한 대면심사를 실시하고 신규선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후보로 ‘청광새들녘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 농산물 방앗간 사업’을, 재선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후보로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 세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각각 선정해 경상남도에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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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선정, 브리핑하는 청광새들녘영농조합법인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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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부군수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수익사업과 안정적인 소득, 일자리 창출 등을 마을 단위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귀농인이 늘어나고 고령화된 농촌에도 활기를 더해 살기 좋은 고성군이 되기를 바랐다.

 

또 엄격한 도 심사 과정에서는, 신규와 재선정 업체가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공동체구성이나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재정건전성을 비롯한 자부담 심사항목에 20점, 자립경영과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에 40점 그 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점수를 반영한다며 특히, 관계자는 1차에서는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시행했다면 재선정 기준에서는 차별화된 상품과 다양성으로 매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목표액 달성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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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선정, 브리핑하는 늘푸른영농조합법인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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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 추천된 마을기업 후보는 마음기업 사업신청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단체현황, 회원과 출자자 명단, 기타 부속서류 외 재선정 서류에 실적보고서와 운영실적조서 등을 통해 향후 경남도와 안전행정부 심사를 비롯한 안전행정부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4월경 안전행정부로부터 고성군 마을기업으로 최종 지정받게 된다.

 

안전행정부 지정 마을기업은 최장 2년간(신규지정 1년, 재지정 1년)에 걸쳐 최대 8,000만원(신규지정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까지 사업비, 마을기업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과 각종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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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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