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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04-03 오후 03:35:16 | 수정 2014-04-03 오후 03:35:16 | 관련기사 0건
올해부터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받아야
고성군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를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의 10%로 레저용, 사업용 배달·택배·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검사대상은 배기량 260㏄ 초과 대형 이륜차로서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 등 3개이며 허용기준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일산화탄소 2.5~4.5% 이하, 탄화수소 400~4,000ppm 이하, 소음 105데시벨 이하다.
검사주기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이며 이후에는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시행 후 최초 3년간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실시하며 2016년 7월 이후에는 민간 정비사업자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군에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대형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670-2425) 또는 교통안전공단(창원 273- 1490, 진주 752-0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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