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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8-21 오후 06:20:08 | 수정 2014-08-21 오후 06:20:08 | 관련기사 2건
고성소방서는 지난해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마친데 이어,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 가입을 유예한 일부 소규모 영업장 7곳에 대해서도 조기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막바지 보험가입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 유예대상 5개 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교훈삼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도 책임보험 조기 가입으로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과 복구를 위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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