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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1-30 오후 02:17:14 | 수정 2015-01-30 오후 02:17:14 | 관련기사 2건
고성소방서(서장 장택이)는 29일 고성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과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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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 소개와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요인을 비롯한 화재발생사례, 전기ㆍ가스화재 주요원인과 대책, 화재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과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와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기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다.
다중이용업 관련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는 다중이용 업주와 업주를 대리해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이다.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장택이 고성소방서장은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방안은 관계자가 항상 화재예방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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