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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8-29 오전 11:33:36 | 수정 2014-08-29 오전 11:35:01 | 관련기사 4건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에서 중고물품 판매 빙자 대금 사취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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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서장 함현배)에서는 8월 28일 오후,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 00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에 접속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사취한 피의자 K某씨(남,20세), S某씨(남,20세)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친구사이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캠핑용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50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송금 받아 사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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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검거된 적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성경찰서에서는 인터넷물품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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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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